조합소식

공지사항

스틸 그레이팅 단체표준 개정안에 대한 의견 제출 안내

금속조합관리자

view : 34

1. 단체표준을 제,개정시  『산업표준화법 시행규칙』제19조, 『단체표준 지원 및 촉진 운영 요령』제7조의2에 의거 30일 이상의 자체 예고기간을 거쳐야 합니다.

2. 이와 관련하여 스틸 그레이팅 단체표준(SPS-KMIC-007-2014)을 별첨과 같이 개정코자 하오니 개정(안)에 대해 의견이 있는 경우 다음을 참고하시어 조합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- 다 음 -가

가. 제출기간 : 2026.06.08(월)
나. 의견제출처 및 담당자 : 금속조합 전홍배 차장 이메일(hbjeon@kmic.or.kr) 또는 팩스(02-785-5067) 로 송부후 확인 연락(02-780-4411) 필수

별첨: 1.스틸 그레이팅 단체표준(안) 1부 .
         2. 개정대비표 1부.
         3. 의견 양식 1부. 끝

먼저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주세요.

창닫기확인