「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」에 대한 의견 제출 요청
금속조합관리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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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의원발의 「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」 (의안번호 2216576 및 2216672)에 대한 중소기업계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고 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조합원사분들께서는 다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- 다 음 -
가. 주요내용 * 붙임 1~2 참조
- 선금 지급 한도 축소(70% → 20%)
- 선금 용도 외에 사용한 자 부정당업자 지정
- 선금 사용내역에 대한 감독·검사 강화, 배상 청구 근거 마련
- 지방자치단체 계약체결 시 사회적 가치 실현 의무 부여 등
나. 제출방법 : 붙임 양식 작성하여 이메일 제출
* 붙임 3 참조
다. 회신처 : 중소기업중앙회 판로지원실(009mae@kbiz.or.kr)
라. 제출기한 : '26. 2. 20(금)
붙 임 1. 2216576_의사국 의안과_의안원문(260205_박용갑) 1부.
2. 2216672_의사국 의안과_의안원문(260209_최혁진·박성준) 1부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