「대·중소기업 안전보건 상생협력사업」 참여 안내
금속조합관리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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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에서는 업종별 대기업과 함께 지역 중소기업의 안전보건 수준 향상 활동을 지원하는 대·중소기업 안전보건 상생협력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.
2. 이와 관련하여, 지원사업 개요와 신청방법 등을 다음과 같이 안내해드리오니 조합원사분들께서는
다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- 다 음 -
가. 지원사업 개요
ㅇ 사 업 명 : 대·중소기업 안전보건 상생협력사업
ㅇ 참여대상 : 근로자수 300인 미만 중소기업
ㅇ 소요비용 : 없음(100% 무상 지원)
ㅇ 지원내용
-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, 위험성평가 컨설팅
- 안전보건 물품, 안전보건자료 제작·배포
- 외국인노동자 활동지원 등
ㅇ 세부사항 참조
- 중소기업중앙회(kbiz.or.kr) → 정보마당 → 유관기관공지
- 협동조합포털(johap.kbiz.or.kr) → 알림마당 → 공지사항
나. 신청방법
ㅇ 붙임1 모기업 리스트에서 ‘같이하고 싶은 모기업’ 선택후 붙임2 신청서 양식에 따라 12. 30(목) 18:00까지 제출
- 회 신 처 : 중소기업중앙회 인력정책실
(이메일 : smsfes@kbiz.or.kr / 팩스 : 02-786-1892)
※ 주의사항
• 참여조사표 제출 시 자동으로 지원대상에 선정되는 것은 아님
• 지원대상 선정여부는 안전보건공단(모기업)에서 결정하여 개별 중소기업으로 별도 연락 예정(’26년 1월 이후)
다. 사업문의
- 안전보건공단 안전사업부(전화 : 052-703-0631, 0632, 0633)
라. 요청사항 : 소속 회원사(조합원사) 대상 사업 참여 안내
붙임 1. 안전보건 상생협력사업 참여 모기업(원청) 현황 1부.
2. 참여 수요조사표 1부.
3. 사업 안내 OPS 1부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