스마트 가로등용 기둥 단체표준 의견 회신 안내
금속조합관리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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단체표준지원및촉진운영요령 제11조 제1항에서는 단체표준에 대하여 제·개정 또는 확인한 날로부터 3년마다 적부확인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. 스마트 가로등용 기둥 단체표준은 2022년 12월 29일 제정이 완료된 후 3년이 도래하였으므로 상기 단체표준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 아래의 양식을 작성하시어 12월 04일(목)까지 FAX(02-785-5067)로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- 아 래 -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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업 체 명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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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업자번호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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주 소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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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 표 자 |
(인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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의견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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붙임 : 스마트 가로등용 기둥 단체표준안(SPS-D-KMIC-010-7546) 1부. 끝.